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국가근로

제목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교내) 추가 5차(최종)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3.10
작성자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내) 추가 5차(최종) 희망근로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2026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 소득분위 9분위 이하이며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교사대학생튜터링, 다문화 탈북멘토링, 대학청소년교육지원과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6. 3. 10.(화) ~ 3. 11.(수)


3. 추가 모집 근로지(*아래 표에 나와있는 근로지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교내]

기획처 IR센터2



4.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단,  희망근로지는 1곳만 신청. 2곳이상 신청 시, 학교 임의대로 신청 명단 보냄) 

           * 주의! 기존 희망근로지는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선발발표: 희망근로지에서 개별 통보


6. 근로기간:  2026. 3. 3.(화) ~ 6. 22.(월) /  최대 640시간 근로(학기 중, 변동가능)  
                     * 방학중 근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7.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8시간, 1달 최대 80시간, 학기중 최대 640시간(예정)
                          야간, 새벽 근로시간 시 학교와 협의 필요(서류 작성)
                          * 방학중 근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8. 장학금액: 교내(10,320원/1시간) , 교외(12,790원/1시간), 장애대학생봉사유형(12,790원/1시간)

                    * 30분 이내 분 단위 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주의사항

① 희망근로기관 미 신청 시, 선발하지 않습니다.
② 희망근로기관 신청일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소득분위 미 산정시, 선발 불가)
③ 예산 혹은 근로지에 따라 선발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선발인원이 0인 근로지는 선발하지 않는 근로지이므로 신청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⑤ 형사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당한 경우 희망근로지 최초/추가신청 기간 내에 근로지 변경 가능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지 변경 불가, 희망근로지 신청 마감 이후 근로지 변경 불가)

→ ex. 일이 너무 많음, 적성에 맞지 않음 / ※ 이에 신중한 희망근로지 신청바랍니다.


기타 희망근로기관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033-760-2674,26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6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학생용_모바일).pdf 2026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학생용_홈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