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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교내·외

최종 업데이트 - 2018. 11. 13.

국가고시장학금
소개 신청 지급
재적 중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학생복지처 별도 신청서 및 합격증명서 제출
  • 1학기는 5월 30일, 2학기는 11월 30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만 해당 학기 장학금으로 심사 및 지급하며, 기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 학기 장학금으로 접수처리
해당 학기 고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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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장학금
장학기준 금액
  • 아래의 시험에 재적 중 1차 합격 및 최종 합격한 정규학기 재학생
    • 5급 공무원 공채: 기존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채 선발시험
    • 전문자격시험 :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4 (4.3 기준) 이상
    • 1.75 이상 ~ 2.4 미만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기 지급 유보(수혜학기에 포함), 다음학기 성적 충족시 계속지급 가능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수혜자격이 상실되며, 정규학기만 지원
  • 학기 시작 1개월 전 신청분까지는 고지감면으로 처리하고, 이후 신청분은 해당 학기말에 지급
  •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1차합격 1회, 최종합격 1회만 수혜가능
  •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제외(2021학년도 미래캠퍼스로 이전한 치위생학과는 가능)
  • 1차합격자
    • 등록금 반액, 2학기 지원
  • 최종합격자
    • 등록금 전액, 졸업 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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