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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

학생보험

최종 업데이트 - 2019. 04. 1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을 통해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보험신청서류 확인)

재산종합보험(치료비)

재산종합보험(치료비)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제3자는 학내만 가능)
접수 학생회관 235호 학생복지처
적용 범위
  • 캠퍼스 내: 학부생, 대학원생, 제3자 *이륜차(50cc) 교통사고 포함
  • 캠퍼스 외: 학부생, 대학원생
보상 한도
  • 1인당 1천만원까지, 1사고 합산 8천만원까지
  • 보상 기간
    • 국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건에 한함
    • 국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회사에 통지된 것
    • (2차, 3차 이후의 청구도 포함/사고일 1년 이내 치료건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
    • 사고일로 3년 이내 서류 미제출시 보상불가)
    기타
    • 교외활동 인정: 학교주관 및 허가 모든 행사, 교수 동행 행사, 학교 허가 또는 교수 동행 학생행사
    • 교외활동 불인정: 교수 미동행 학생행사, 학교 불인정 및 조교 동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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