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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교내·외

최종 업데이트 - 2019. 04. 17.

어학우수장학금
소개 신청 지급
재적 중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기준 이상 만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입니다.
  • 신청기간 : 5월 초, 11월 초
  • 학생복지처 별도 신청서 및 어학성적표 제출
다음 학기 고지감면
  • 5월 신청 -> 2학기 고지감면
  • 11월 신청 -> 다음년도 1학기 고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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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우수장학금
장학기준 금액
  • 아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기준 이상 및 성적기준을 만족하는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평점 3.5 (4.3 기준) 이상
    • TOEIC 950 TOEIC Speaking 180
      TOEFL (CBT) 270 TOEFL (IBT) 110
      TEPS 865 OPIc Advanced Low
      HSK (중국어) 6급 (210 이상) JLPT (일본어) N1 (150 이상)
      TORFL
      (러시아어)
      3단계 (480 이상) DELF
      (프랑스어)
      B2 (60 이상)
  • 기타 다른 언어도 위 어학시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
  • 어학성적표는 신청시작월 기준 6개월 이내의 공인성적만 인정
    • 모의토익, 기관토플, 해외취득, 입학전 취득 성적 불인정
  • 정규 8학기 중 1회만 수혜 가능
  • 반드시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 (휴학생 신청 불가)
  • 학기초과자, 원주의과대학 재학생(치위생학과 제외), EIC어학우수장학금 수혜자 및 기수혜자는 신청불가
  • 해외 초,중,고 이수자, 이중국적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경우 해당 국가 언어 어학시험으로 신청불가
  • 신청학기와 수혜학기가 휴학없이 연속되어야 수혜 가능
  • [5월 초 신청] 재학중인 1학기 성적 기준, [11월 초 신청] 재학중인 2학기 성적 기준
  • 한 학기 등록금 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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