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0. 09. 01.
모든 교내지급 장학금은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지원되오니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필요로 하는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
- 등록금 지원 명목의 장학금은 수업연한 (8학기) 이내만 지원
- 휴학 및 자퇴 시에는 모든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취소되고 수업연한 경과 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 및 자퇴 가능
- 재입학, 징계, 학칙위반자는 해당시점으로부터 한 학기 경과 후 신청 가능
- 계좌지급 시 학사포털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음
-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국세청으로 보고되며,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에서 지급액만큼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