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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금 안내

최종 업데이트 - 2019. 03. 01.

생활비성(근로·포상·봉사 등) 명목의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 이상 지급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 명목의 교내·국가·기타 외부재단 장학금이 등록금 이상 지급된 경우 차후 신청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금 반납 혹은 대출 상환)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예시

중복지원 예시 zoom in

등록금 총액

입학금 80만원 + 수업료 380만원. 이후는 등록금 총액 초과분.


예 1

등록금 명목 장학금/대출 460만원(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근로/포상 명목 장학금 80만원(근로장학금) + 80만원(수상장학금)

위 경우는 근로/포상 평목 장학금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정상지원


예 2

등록금 명목 장학금/대출 460만원(국가장학금 I·II·다자녀 유형) + 160만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위 경우는 등록금 명목 장학금/대출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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