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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교내·외

최종 업데이트 - 2019. 03. 01.

새터민장학금
소개 신청 지급
북한 이탈주민 및 그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학생복지처 별도 신청서 및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아래의 학력인증 증빙서류 중 1부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 (학력심의결과 통보서) 등
    • 합격증 (신입생만 해당)
해당 학기 고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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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금
장학기준 금액
  • 자녀의 경우 부모가 93년 12월 11일 이전 보호결정되고, 93년 12월 1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연속 2회 1.4 (4.3 기준) 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1학기 지원제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교비 및 국비 각 50%로 지원
  • 전적대학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을 받은 편입 혹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지원을 제외하고 수혜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잔여학기만 지원
  • 성적기준 만족시 최초 입학 후 6년 범위 내에서 최대 8학기 지원
  • 의, 치, 약, 한, 수의학 계열은 8년 범위 내에서 최대 12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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