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8/10)(8/21 내용수정)
- 작성일
- 2025.08.05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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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2025년 2학기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 소득분위 9분위 이하이며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 상인 재학생
- 교사대학생튜터링, 다문화 탈북멘토링, 대학청소년교육지원과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2.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5. 8. 6.(수) ~ 8. 10.(일)
3. 신청방법: 희망근로지는 일반 1곳만 신청
(2곳 이상 신청 시, 1순위 희망근로지에만 신청 명단 보냄)
4. 선발발표: 희망근로지에서 개별 통보
5. 선발학생 사전교육:
2025. 8. 29.(금)→ 9월 둘째주 예정(상세내용 추후 안내)6. 근로기간: 2025. 9. 1.(월) ~ 12. 19.(금) / 최대 640시간 근로(학기 중, 변동가능)
* 방학중 근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7.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1달 최대 80시간, 학기중 최대 640시간(예정)
야간, 새벽 근로시간 시 학교와 협의 필요(서류 작성)
* 방학중 근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8. 장학금액: 교내(10,030원/1시간) , 교외(12,430원/1시간), 장애대학생봉사유형(12,430원/1시간)9. 주의사항
① 희망근로기관 미신청 시, 선발하지 않습니다.
② 희망근로기관 신청일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소득분위 미 산정시, 선발 불가)
③ 예산 혹은 근로지에 따라 선발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선발인원이 0인 근로지는 선발하지 않는 근로지이므로 신청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습니다.⑤ 형사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당한 경우 희망근로지 최초/추가신청 기간 내에 근로지 변경 가능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지 변경 불가, 희망근로지 신청 마감 이후 근로지 변경 불가)
→ ex. 일이 너무 많음, 적성에 맞지 않음 / ※ 이에 신중한 희망근로지 신청바랍니다.
기타 희망근로기관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033-760-2674,26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