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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

제목
2025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교내/외) 추가 1차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6/1)
작성일
2025.05.30
작성자
학생복지처
게시글 내용

시스템오류 발생 시, 1599-229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계방학중 국가근로(교내/외) 추가 1차 희망근로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2025년 1학기 국가근로 1,2차 신청기간,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재학생 중, 국가근로 희망기관(근로지) 신청자 (일반유형 추가신청자 포함)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 멘토링과 중복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5. 5. 30.(금) ~ 6. 1.(일)


3. 신청방법(첨부파일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학기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일반근로장학기관만 신청

    - 기존 학기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했던 경우,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함

       (현재 근로 중인 학생이 기존 신청기관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중지되지 않습니다.)

    * 희망근로지는 한 곳만 신청

        - 두 곳 이상 신청시, 학교 임의대로 1순위 희망근로지에만 신청 명단 보냄


4. 추가 모집 근로지

▶ 방학중 국가근로기관(부서)별 신규선발 인원(신규지원자 해당사항)

     아래의 명단에 없는 부서는 신규선발을 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모집 인원이

       적혀있더라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된 계속근로생은 아래의 명단에 관계없이 1학기에 지원한 것과 동일하게 희망근로 지 신청

[교내]

부서명
신규 모집 인원(명)
SWDH행정팀
3
교무처 교무부(교무)
1
교무처 교무부(학적)
2
글로벌엘리트학부
2
글로벌창의융합대학행정팀
4
미래인재개발원
2
연구처 연구전략부
1
연세교육센터
2
연세스포츠센터
10
원주예술원
3
원주생활관
6
원주의과대학 의학도서관
5
일반대학원 행정팀
1
입학홍보처
3
총무처 시설관리부
1
학생복지처
6
현장실습지원센터
3

[교외]

근로기관명
신규 모집 인원(명)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1
마가렛보호작업장
2
메이커스페이스
1
연세대학교생활협동조합
1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의료AI반도체사업단
2
직원노동조합
2
창업보육센터 본부행정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sg경영팀
1
(주)선율 환경친화기술센터
1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2
여주 다함께돌봄센터 오학점
1


4.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희망근로지는 1곳만 신청

                      (2곳이상 신청 시, 학교 임의대로 1순위 희망근로지에만 신청 명단 보냄)
                    
  * 주의! 기존 희망근로지는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선발발표: 희망근로지에서 개별 통보


6. 근로기간:  2025.6. 24.(화) ~ 2025. 8. 29.(금)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2025년 1학기 졸업생의 경우,  2025. 8. 13(수)까지 근로 가능


7. 근로가능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

      (학기 중에 근로한 경우, 640시간-학기 중 근로시간= 근로가능 최대시간)
 
8. 장학금액: 시간 당 12,430원(교외)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10,030원(단가 상승예정, 추후 안내)


9. 선발학생 사전교육:  추후 공지


9. 주의사항

① 희망근로기관 미 신청 시, 선발하지 않습니다.
② 희망근로기관 신청일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소득분위 미 산정시, 선발 불가)
③ 예산 혹은 근로지에 따라 선발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선발인원이 0인 근로지는 선발하지 않는 근로지이므로 신청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⑤ 형사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당한 경우 희망근로지 최초/추가신청 기간 내에 근로지 변경 가능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지 변경 불가, 희망근로지 신청 마감 이후 근로지 변경 불가)

→ ex. 일이 너무 많음, 적성에 맞지 않음 / ※ 이에 신중한 희망근로지 신청바랍니다.


기타 희망근로기관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033-760-2674,26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5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_홈페이지.pdf 2. 2025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_모바일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