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및 방학중 교내/외 근로 및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5.20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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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오류 발생 시, 1599-229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대상
- 2025년 1학기 국가근로 신청기간,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재학생 중, 국가근로 희망기관(근로지) 신청자 (일반유형 추가신청자 포함)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 멘토링과 중복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근로가능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학기 중에 근로한 경우, 640시간-학기 중 근로시간 = 근로가능 최대시간)
3) 근로기간
- 2025년 1학기 졸업생의 경우, 8.13.(수)까지 근로 가능
1. 방학중 집중근로: 방학 중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근로지(교외)에서 근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기관 신청: 2025. 5. 20.(화) 10시 ~ 5. 29.(목) 18시까지
- 근로장학생 선발 : 2025. 6. 9. (월) ~ 6. 16.(월), 선발학생에게는 학생복지처에서 개별연락하며,
연락 불가 및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에게 연락
- 근로기간: 2025. 7. 1.(화) ~ 8. 31.(일)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프로그램 운영일정은 재단, 대학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2) 선발방식: 우선추천 대상자(한국장학재단에서 추천)를 대상으로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지 원동기로 대체)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장학금액: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12,430원
4) 신청방법: 첨부파일1,2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방학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 희망 근로지 최대 5개 선택 가능
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2. 학기중 교내/외 근로(방학기간 최초선발): 학기 중 교내/외 근로지에서 방학기간 근로인원 최초선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2025. 5. 20.(화) ~ 5. 25.(일)
- 근로장학생 최초 선발: 2025. 5. 26.(월) ~ 5. 29.(목) 근로지에서 개별 연락
- 미 충원 근로지 추가 선발: 2025. 5. 30.(금) ~ 6. 20.(금)
(미 충원 근로지 학생복지처 홈페이지에 재공지하여 희망근로지 재신청)
- 근로기간: 2025. 6. 24.(화) ~ 2025. 8. 29.(금)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이 0명인 근로지는 신청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모집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원은 학기 초 근로지 신청인원이 누적된 것이므로 실제 방학기간 신청인원이 아님
2) 선발방식: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근로지에서 다양한 방식)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지원금액: 시간 당 12,430원(교외)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10,030원
4)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학기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일반근로장학기관만 신청
* 기존 학기중 희망기관을 신청했던 경우,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함
(현재 근로 중인 학생이 기존 신청기관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중지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선발 후,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포기 하는경우, 다음학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위의 2가지 모두 지원 가능하나, 둘 다 선발되는 경우 우선 선발되는 것으로 선택
* 2025년 1학기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전까지만 근로가능
* 최종적으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
(희망근로기관 신청을 최종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안되서 선발이 불가함)
* 점심시간 근로는 인정불가( 하루 7~8시간의 연속근로 불가)
* 출근부 3일 이내(근로일포함) 미 작성에 대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입력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불가함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가 중도 중단될 수 있음
* 희망근로지는 한 곳만 신청
- 두 곳 이상 신청시, 학교 임의대로 1순위 희망근로지에만 신청 명단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