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
- 작성일
- 2024.12.16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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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국가근로시작 전 반드시 서약서 및 사이버O.T / 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 작성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출퇴근은 모바일 어플로 진행
- 앱 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설치
1. 근로시간 및 기간
- 교내/외 근로 : 2024. 12. 23.(월) ~ 2025. 2. 16.(일)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집중근로 : 2025. 1. 2.(목) ~ 2025. 2. 16.(일)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근로시간: 평일 09:00~18:00 이내 권장(아침, 저녁,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근로시 학생복지처와 협의 필요)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학기 최대 520시간
- 학기중 근로학생의 경우 근로 가능시간 = 520시간 - 학기 중 근로한 시간2.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 2025. 1. 3.(금)까지 계절학기 수강 시 입력
3. 장학금액
- 교내 : 시간당 9,860원(2025년부터 10,030원)
- 교외 및 집중근로 : 시간 당 12,220원
4.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업무 첫 1시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함- 근로장학기관명의 경우 출근부에 나와있는 근로장소 명시 (근로장학기관명/근로지(부서)명)
-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받은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후, 원본은 대학제출(첫 근로 후 익일까지 제출)
- 출근부 작성 시, 업무 첫 1시간은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명시* 2024-2에 학기중 같은 근로지에서 근로를 진행했을 경우 이미 근로진행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계절학기 수강 시 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진행,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불필요
* 신규장학생은 근로진행절차대로 진행
5. 업무스케줄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어플에서 근로 예정인 내용을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은 첫 출근일 자정 이후 부터 가능하나, 시스템상 지연될수있으니 출근 직전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문제 발생시 학생복지처 즉시 유선문의 바랍니다.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
- 휴게시간 등 서로 협의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근로지 담당자와 내용 확인 및 협의 후 업무스케줄에 내용 명시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 변경 필요
6. 출근부 작성
- 출퇴근 전후 즉시 작성(모바일에서 작성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필수)※ 모바일 작성이 원칙이며, 홈페이지 작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학생복지처와 사전협의 후 가능
- 장학생은 당일 이후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본인 단순 실수 미입력시 사유서 인정 절대 불가)
- 월 말에 출근부를 모두 작성하고, 다음달 초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확인 및 대학 제출을 요청해야 함
(모든 근로학생의 출근부가 대학제출되었을 때 장학금이 지급)
7. 근로 불가
- 다문화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 시간표에 수업을 등록한 시간에는 근로 불가(일시적 공강도 근로 불가)
-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으로 변동되는 경우 참여 불가* 다음학기 선휴학을 위한 휴학은 근로가능
-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 근로)의 경우 근로 중지 및 국가근로 참여 제한(2개 학기)
- 근로기관과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경우(ex:가족관계)8. 부정근로 방지
1)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2) 대리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한 경우
3) 대체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9. 유의사항
- 집중근로는 사전에 확인한 근로기간 및 시간이 변동 (중도 근로종료 및 근로 연장)되는경우반드시 학생복지처로 연락 (연락 없이 근로기간 변동이 있는경우,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근로지를 벗어나서 근로하는것(예: 재택근무 등)은 부정근로임(근로지가 바뀌는 경우, 학생-근로지-학교의 협의 필요)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 9시 ~ 18시 근로 및 12시~13시 점심시간 인 경우, 출근부상에 점심시간 여부 작성
- 근로지 특성 상, 식사시간에도 근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처로 연락하면 근로가능 여부 판단하여안내
* 학생복지처 연락없이 점심시간 미포함 출근부 작성하는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 장학금 지급* 부정근로 방지를 위하여, 장학생 본인이 근로한 시간에만 출근부 입력!!
* 근로기관과 이해관계(ex:친족관계) 일 경우 근로불가, 반드시 학생복지처로 통보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거나, 근로지와 문제가 있는경우, 기타 국가근로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 및 문제사항은 즉시 학생복지처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