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12/22)
- 작성일
- 2023.10.31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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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 2023년 1월 ~ 12월 22일(금)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4. 지원금액 : 월 13,000원 *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