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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금

제목
[교외] [교외] 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0/17)
작성일
2025.08.27
작성자
학생복지처
게시글 내용

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신청기간

접수 - 9월 1일 ~ 10월 17일

선발시기 - 10월

선발횟수 -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
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사업 리플릿.jpg 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