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외] [교외] 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0/17)
- 작성일
- 2025.08.27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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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신청기간
접수 - 9월 1일 ~ 10월 17일
선발시기 - 10월
선발횟수 -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