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포함)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여야함 2. 참여 방법 자세한 참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공단에 문의 ☎ 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참여 절차 신청 접수 → 참여 자격 확인(최대 14일 소요) → 참여자 선정 → 단계별 프로그램 4. 참여 제한 ①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 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② 취업자 - 주 30시간(중증 장애인 또는 여성 장애인 주 35시간) 미만 근무 시 참여 가능 ③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주 30시간(중증 장애인 또는 여성 장애인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 사업 참여 시 참여 가능 ④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종료일 기준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Ⅱ유형은 별도 유예 기간 없음 ⑥ 과거취업 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 직전 회차 종료 사유에 따라 취(창)업 및 기간 만료는 1년, 중단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발생 ⑦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5. 단계별 프로그램 ①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② 1개월 이내 ○ 초기 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 참여수당 15만원 ③ 2단계: 취업역량 강화 ④ 12개월 이내 ○ 양성 및 특화훈련(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 고용노동부 연계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폴리텍대학 등) ○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등) ○ 취업 알선 ○ 지피지기 프로그램(취업코칭),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지급(최대 10만원) ○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민간 등 기타 직업훈련 ○ (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급 - 조기 취업 시 (3회차~5회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⑤ 사후관리: 고용유지 지원 ⑥ 6개월 이내 ○ 요건 충족 시 취(창)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요건: 고용보험 가입여부, 주 30시간(중증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 ○ (미 취업자)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유도 ※ 각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