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작성일
- 2022.04.04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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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1일 1장으로 제출 - 출근부 미입력 시 3일 이내에 사유서 제출
-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 시스템 오류의 경우 증빙사진 필수 첨부 (ex.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 본인과 근로기관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뒤 학생복지처로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