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교내/외) 추가 4차(최종)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6/14)
- 작성일
- 2026.06.11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게시글 내용
-
2026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 교내/외 근로기관 4차 희망근로지 신청
1. 대상
- 2026년 1학기 국가근로 신청기간,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재학생 중, 국가근로 희망기관(근로지) 신청자 (일반유형 추가신청자 포함)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 멘토링과 중복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근로가능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
(학기 중에 근로한 경우, 640시간-학기 중 근로시간= 근로가능 최대시간)
3. 일정
- 근로장학생 4차 희망근로지 신청: 2026. 6. 11.(목) ~ 6.14.(일) 자정까지
- 근로기간: 2026. 6. 23.(화) ~ 2026. 8. 31.(월)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이 0명인 근로지는 신청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모집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원은 학기 초 근로지 신청인원이 누적된 것이므로 실제 방학기간 신청인원이 아님
* 2026년 1학기 졸업생의 경우, 2026. 8. 12(수)까지 근로 가능
4. 신청방법(첨부파일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학기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일반근로장학기관만 신청
- 기존 학기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했던 경우,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함
(현재 근로 중인 학생이 기존 신청기관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중지되지 않습니다.)
* 희망근로지는 두 곳에 신청(신청 근로지 중 랜덤 배정)
* 신청한 근로지에 학생 수요가 많을 경우 타근로지에 배정될 수 있음(해당 학생에게 전화 안내 예정)
▶ 방학중 국가근로기관(부서)별 4차 선발 인원
- 아래의 명단에 없는 부서는 추가선발을 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모집 인원이
적혀있더라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단,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된 계속근로생은 아래의 명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기존 신청 내역을 삭제한 후 해당근로지에 재신청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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